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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 2022년 공급가액 합계액(부가세 미포함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는 한 번 의무발급 사업자가 되면 매출액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공급가액 1%,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재화)과 서비스(용역)를 판매했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부가세 포함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그해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하죠.
구매자는 이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을 때만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종이 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고, 전자 문서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부가세 미포함 매출)이 일정 금액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이 강화됐다는 사실과 일단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매출 변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