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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ews] 2022년 매출 1억 원 이상이면 20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2023-07-17

개정된 부가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의무발급 기간도 연장됐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수입금액, 부가세 미포함 매출)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만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2022년의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상품, 서비스를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야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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