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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전자세금게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공급가액 1%, 가산세로 부과돼요

2023-07-1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으로써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발급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 부가세가 1만 원인 상품을 판매한 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1%인 1000원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죠.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임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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